[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공직자가 퇴직 후 다시 취업하려 할 때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이 올해부터 1만 5687개로 확정됐다. 지난해보다 654개 늘어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31일 2016년도 적용 취업제한기관 영리분야 1만 4214개, 비영리분야 1473개 등 총 1만 5687개를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다.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은 지난해보다 628개, 비영리분야는 26개 증가했다.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은 영리사기업체 1만 4123개, 법무법인 25개, 회계법인 31개, 세무법인 34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1개 등이었고,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은 시장형공기업 14개, 안전감독ㆍ인허가ㆍ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179개, 사립대학 등 651개, 종합병원 등 469개, 사회복지법인 등 160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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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특히 세월호참사 후 민관유착 근절을 위해 영리사기업체 대상을 확대했는데 기존 자본금 50억원,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이던 기준이 자본금 10억원,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개정됐다.

취업제한기관 명단은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인사혁신처(www.mpm.go.kr)ㆍ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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