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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분리입법 옳지 않아…양대지침은 30일 정부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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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5대입법 가운데 3가지를 입법하고 2개는 나중에 하자는 분리입법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또 노동계의 반발이 강한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과 관련해서는 "(정부 초안이 아닌)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안을 정부가 발제할 것"이라고 강행의지를 내비쳤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간제보호법과 파견보호법의 개정을 미루는 것은 악화되고 있는 고용구조를 방치해 청년일자리를 뺏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분리처리에 대해 선을 그은 셈이다.

그는 "노동 5대법안에 대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 정치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시입법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비정규직을 줄이면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옳다"며 "제 직을 걸겠다고 이야기했는데 5대 입법이 함께 되면 정규직 기피현상이 해소돼 비정규직 규모가 반드시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은 30일 열리는 간담회에서 정부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발제하는 내용은) 정부 초안이라기보다는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안"이라며 "그 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완결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계가 저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 지침을 두고 '쉬운 해고'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노사 어느 한 쪽에 유리한 게 아니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할 때 정규직 직접 채용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현대차 노사의 임금단체협상 타결과 관련해서는 "협력업체나 고용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임단협이 전혀 아니다"고 비판했다. 현대차 노사는 이번 임단협에 잠정 합의하며 쟁점인 임금피크제에 대해 내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현대차 노사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외면하고 임금 인상 등에만 합의했다"며 "국민들은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인상 자제로 청년 채용과 비정규직, 협력업체의 근로조건 개선이 이뤄지길 염원하는데, 국민 염원을 읽지 못하면 머지않아 국민들로부터 혹독한 질책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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