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관련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 발표
공정위는 27일 '합병 관련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두 삼성 소속회사의 합병으로 3개의 순환출자 고리 강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삼성에 대한 공정위의 이번 판단은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 처음 적용되는 사례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그룹은 모두 7개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갖게 됐다.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물산→제일모직'으로 이어지던 기존의 순환출자 고리는 '합병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합병 삼성물산'으로 바뀌었다. 합병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지분 19.3%를,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 14.0%를 들고 있다. 삼성화재가 가진 합병 삼성물산 지분은 1.4%다. 이처럼 두 회사의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단순화한 것은 해소 의무 면제를 받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제일모직→삼성생명'으로 이어졌던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는 '합병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합병 삼성물산'으로 강화된 것으로 봤다. 또 '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SDI→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화재'로 이어졌던 순환출자는 '합병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SDI→합병 삼성물산'으로 강화됐다고 판단했다. 기존 순환출자 고리의 바깥에 있어 별개였던 옛 삼성물산(소멸법인)이 제일모직(존속법인)과 합병한 이후 고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순환출자가 강화됐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으로 이어진 기존 순환출자는 고리 바깥에 있던 제일모직이 합쳐지면서 '합병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합병 삼성물산'으로 순환출자가 강화됐다.
삼성 측은 공정위 결정을 수용해 삼성SDI가 보유한 합병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처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를 이행하는 데 시한이 촉박한 점을 들어 처분 유예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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