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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촌지 460만원 받은 교사 파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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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죄판결과 별개로 '원스트라익 아웃제' 적용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법원이 현금과 상품권 등 460만원 상당의 촌지를 받은 사립초등학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교육청이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된 만큼 학교 측에 파면을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계성초등학교 교사 A(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4학년 담임교사를 맡았던 A씨는 3월부터 9월까지 학부모 2명에게서 상품권 230만원과 현금 200만원, 공진단 30만원 등 금품 460만원을 받았다.

학부모들은 '아이가 숙제를 못했다고 혼내지 말아달라', '상장 수여식에서 차별하지 말아달라', '생활기록부를 좋게 기재해달라', '공부 못한다고 공개 망신주지 말고 칭찬해달라'고 구체적으로 부탁했다.

같은 학교 교사 B(45)씨도 학부모에게 상품권 100만원, 현금 300만원 등을 받은 혐의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이같은 사실을 파악, 학교 측에 A씨와 B씨의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지난 10월 이들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두 교사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표창을 받은 우수 교원인데다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낸 점 등이 선처의 이유였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 측의 징계처분이 너무 가볍게 내려졌다고 보고 재단 측에 징계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시육청은 작년 8월 교사가 10만원 이상의 촌지를 받으면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공립학교 교사 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계성초등학교 교사 2명에 대한 파면요구 입장에는 변동이 없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금품수수의 경우 징계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단 측에 분명히 고지했다"며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교육청 감사와 학교법인의 징계위원회에서 두 교사의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된 만큼 학교법인에 해당 교사들의 파면을 계속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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