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돈 선거' 덜미잡혀…신고한 사람 알고보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부산지검이 "나보다 50만원 더 뿌린 사람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당선됐다"는 제보를 받고 금품선거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30일 있었던 부산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맞붙은 A(61)씨와 B(66)씨는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자 '돈 선거' 유혹에 빠졌다.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선거인(대의원) 7명에게 29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
이에 뒤질세라 A씨도 지난해 11월 선거인 6명에게 2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뿌렸다.
결과는 12표 차이로 B씨가 당선됐다. 50만원 차이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안 A씨는 "상대후보가 돈을 더 많이 뿌려 당선돼 억울하다"며 검찰에 B씨를 처벌해달라며 고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으로 B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7명을 조사해 B씨가 돈 선거를 한 증거를 확보했다.
B씨는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금품선거 사실을 알려준 A씨도 수사했다.
A씨는 자신에게 금품을 받은 대의원과 통화하면서 "B씨가 얼마나 뿌렸는지 미리 알려줬으면 내가 그 금액의 곱빼기를 뿌렸을 텐데"라고 말하며 실제 상대후보가 선거인에게 얼마를 줬는지 파악하고 나서 일부 선거인에게 그 보다 더 많은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금품수수자를 만나 "B씨에게서 돈을 안 받았다고 진술할 예정이면 나한테도 돈 안 받았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가 구속돼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됐다.
돈을 받은 선거인들은 대부분 별다른 죄책감 없이 양쪽 후보자 모두에게서 금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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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거인은 A후보에게 "B후보가 돈을 주더라. 돈을 뿌리려면 B후보보다 갑절로 해라"고 조언하며 돈 선거를 부추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양쪽 후보에게서 수십만원씩을 받은 대의원 7명은 구속은 면했지만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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