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가 올 2기분 자동차세로 총 41만대에 대해 507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도민 홍보에 나섰다.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출납폐쇄기한이 다음해 2월 28일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로 앞당겨짐에 따라 2015 회계연도의 지방세 징수율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자동인출기(CD/ATM)를 통해 통장이나 현금·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http://wetax.go.kr),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가 있어 시중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고지된 자동차세를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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