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국가장학금은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돼 오는 16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이번 1차 신청은 재학생, 휴학생, 신·편입생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추후 3월부터 시작되는 2차 신청에서는 재학생은 신청할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
가구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소득분위 산정이 불가해 장학금 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정보제공 동의현황란에서 신청자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동의 대상 가구원이 지난 학기 동의한 경우 추가로 동의할 필요가 없다.
국가장학금은 1분위부터 8분위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나뉘어 총 9가지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1분위, 2분위 해당자가 연간 최대 480만원을, 8분위 해당자는 최대 6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국가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해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참여를 적극 도모하고 등록금 부담 완화에 기여하며, 등록금 우선감면을 통한 학생 및 학부모 등록금 마련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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