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세종시는 각 시청 홈페이지와 시보, 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을 통해 지역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내용 등이다.
대상자는 올해 3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3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공개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했다.
양 시청 세정담당자는 “체납자들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며 “법령에서 허용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세정의를 실현,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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