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 1년간 마약성 진통제를 스스로 처방해 79차례 투약한 의사가 입건됐다.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타인 앞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원의 한 정형외과 의사 A(39)씨와 이를 방조한 간호조무사 B(3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의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알프라졸람 등 마약류로 분류된 신경안정제 성분 5가지도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허리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스스로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했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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