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관광진흥법ㆍ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 시급한 쟁점 법안을 처리한 만큼 선거구 획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매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장은 면담에서 국회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이달 15일로 1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여야가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압박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획정기준을 만들어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오는 15일부터 내년 총선 출마 예상자들의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돼 그 전까지는 선거구획정을 마쳐야 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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