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세입자가 집주인에게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서울시가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기간을 2년만 보장하고 있어 이후에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서울시는 2일 “2012년 9월 이후 38개월동안 지속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과 급속한 월세 전환에 따른 서민 주거 불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국회와 정부에 공개 요구했다.

법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근거를 담고 각 지역별 사정에 맞게 지자체가 도입 여부와 구체적 운용 방식을 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해달라는 요구다. 서울시는 올해 초 출범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비롯해 7가지 요구를 했으나 특위 종료 예정 시점인 연말을 앞두고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자 재차 공개 촉구하는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세입자가 더 오래 거주할 수 있고 전월세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1월 보증금 2억원에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해 거주했다면 올해 1월 최대 2000만원을 더 주고 2017년 1월까지 살 수 있는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임대차보호법상 연간 보증금 인상률 5%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임대료 상승률 제한 뿐 아니라 전월세 전환율 등 임대차보호법 규정도 연장해 적용받을 수 있다.


1989년에 계약보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면서 단기적인 가격 급등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기존 계약에 대해 종전 규정을 따르는 경과 조치를 둬서 미리 임대료를 올렸기 때문이라고 서울시는 주장했다. 이번에는 경과 조치를 두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또 월세가 보편화된 프랑스와 독일, 미국 뉴욕 등에서는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 중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또 ‘전월세 안정화 조례’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해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월세신고제를 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전입신고 때 월세액과 기간 등 정보를 기입하는 방식인데 강제성은 없다. 순수 월세 시장에 대한 정보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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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에서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운영,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화, 적정 임대료 산정과 공표 등이 수용될 것으로 서울시는 파악하고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최근 심각한 전월세난에 대해 시의 가능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관련법상 근거가 미약해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며 “폭등하는 전셋값을 잡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으로 서민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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