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카드단말기로 책 판매해 논란. 사진=MBN 뉴스화면 캡처

노영민 의원 카드단말기로 책 판매해 논란. 사진=MBN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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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자신의 국회 사무실에 신용카드 단만기를 설치하고 시집을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한 매체는 노 의원이 최근 출간한 시집 '하늘 아래 딱 한송이'를 산업위 산하 기관에 판매하려고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가짜 영수증을 발행했다고 보도했다.

현행법상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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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도 직후 노 의원은 "북콘서트 이후에도 책을 사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카드 결제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 출판사 소유 카드 단말기를 잠시 사무실에 설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입장자료를 내고 "일부 피감기관에서 관행적 수준의 도서구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싶어 책 구입대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지시했고 오래전에 반환조치가 완료됐다"고 해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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