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공직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었다. 검찰은 2008년 이같은 규정을 이용해 미네르바를 기소한 바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 만장일치 의결을 통해 관련 조항을 폐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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