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의원직 상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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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철도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70ㆍ사진)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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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에서 1억원을 받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인 2013년 7월까지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의원이 돈을 받고 삼표이앤씨에 유리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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