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1일 조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 당시 삼표에 특혜를 주라는 취지의 부정한지시를 하고 퇴임 후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아 사후수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받고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부정한 처사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으나,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다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유관기관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국회에 들어가서는 소속 상임위 관련 이해당사자에게서 금품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처사후수뢰)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국내 철도궤도 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1월 조 의원에 대해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의 이해관계자인 철도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한 것은 그 지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며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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