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품업체에게 1억6000만원 수뢰 혐의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1일 조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1월 조 의원에 대해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의 이해관계자인 철도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한 것은 그 지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며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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