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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롯데홀딩스, 신격호 건강 문제 제기…첫 법정심리 5분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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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재판부, '건강문제 따른 위임장 효력' 이의 제기에 심리기일 미뤄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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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일본 롯데홀딩스가 창업자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건강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 무력화에 나섰다.

26일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 첫 심리에서 롯데홀딩스측은 신 총괄회장 법률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이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도쿄지방재판소 706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피고(롯데홀딩스)로부터 '원고 본인(신격호)이 소송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위임장을 제출한 것 아닌가'하는 이의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며 기일 연기를 결정하며 5분만에 종료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12월25일 오후 3시로 잡혔다.

신 총괄회장의 법률 대리인으로는 비포지티브(B.Positive) 법률사무소의 고바야시 히로아키 변호사가, 롯데홀딩스측 법률 대리인으로 오자와 아키야마 법률사무소의 오자와 마사유키 변호사 등 2명이 법정에 참석했다.
법적 다툼의 주체인 신 총괄회장, 신동주·동빈 형제,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사장 등은 불참했다.

첫 공판을 마친 후 신 총괄회장 측 고바야시 변호사는 공판 후 기자회견에서 롯데홀딩스의 문제제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바야시 변호사는 "고령이어서 본인(신격호)의 의사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여러 가지 잡담을 하면서 본인의 반응을 확인했다"며 "기억력은 어떤지 판단력은 어떤지를 포함해 확인을 했고 괜찮다고 보고 위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홀딩스의 주장이 시간 벌기인지, 진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신격호 회장은 자신이 모르는 장소와 시간에 이사회가 열렸고 발언권도 얻지 못한 채 대표이사 지위를 빼앗긴 데 대해 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은 지난 10월 신 총괄회장의 대표이사 해임 무효 절차가 불공정했다며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28일 긴급이사회 소집과 함께 신 총괄회장을 해임시키는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당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진은 긴급이사회를 열고 신격호, 신동빈, 츠쿠다 다카유키 3인 각자 대표 체제에서 신동빈 츠쿠다 다카유키 2인 각자 체제로의 변경을 의결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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