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채동욱 뒷조사 의혹 불기소 정당"
청와대 뒷조사 혐의 불기소 처분 재확인…참여연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고검은 20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 불법 뒷조사 혐의로 고발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참여연대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증거자료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 불기소로 판단한 원처분을 번복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곽 전 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와 국정원 직원들을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한 뒷조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의 조사가 정당한 감찰활동이라고 판단했다. 곽 전 수석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결과에 불복해 항고했다.
참여연대는 "채동욱 전 총장의 내연녀라고 주장하는 임모씨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개인정보 수집은 ‘정당한 감찰활동’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검찰의 항고기각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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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우선 청와대 민정수식실의 감찰업무범위는 대통령비서실 직제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의 임원, 대통령의 친인척으로, 민간인 신분인 임 모씨에 대한 감찰은 월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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