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최근 캠코의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감사 결과 수탁재산 실태조사 부적정, 매각대금 연체관리 부적정 등 13개 사항에 대해 경고와 주의, 개선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용도가 지정된 매각매물에 대한 특약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특약등기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규정을 잘못 적용해 용도지정 매각으로 처리하는 사례도 있었다. 경작용으로 민간에 대부한 토지가 실사 결과 야적장, 공장부지 등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들도 발견됐다. 대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했음에도 납부고지, 독촉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였다.
아울러 명도소송 후 재판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명도 촉구, 강제집행 신청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캠코는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개발, 관리, 처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7월 기준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지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3배인 62만497필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