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이마트·롯데하이마트, 의무휴업 정당 판결에 약세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국내 대표 업체인 이마트 이마트 close 증권정보 139480 KOSPI 현재가 106,700 전일대비 1,400 등락률 -1.30% 거래량 230,790 전일가 108,100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알루미늄 캐리어 9만9000원…이마트, '여행템' 할인 행사 포켓몬부터 티니핑까지…이마트, 인기 장난감 최대 80% 할인 [오늘의신상]나폴리 3대 피자 맛집…이마트, '다미켈레' 마르게리타 와 롯데하이마트 롯데하이마트 close 증권정보 071840 KOSPI 현재가 8,010 전일대비 90 등락률 -1.11% 거래량 21,373 전일가 8,100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롯데하이마트, 상반기 '가전절'…주방·IT 가전 '최저가' 난청 불편 해소…롯데하이마트, '효도선물' 日미라이 스피커 론칭 롯데하이마트, 성수기 전 '에어컨 세일'…최대 17% 할인 가 장 초반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오전 9시20분 이마트는 전 거래일 대비 2500원(1.13%) 내린 21만8000원에 거래 중이다. 롯데하이마트 역시 전일 대비 300원(0.52%) 하락한 5만7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대법원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하이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일부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소비자 이용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나 새벽시간 영업만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도 한달에 2일이어서 소비자 권리제한의 폭이 크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그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이번 판결로 대형마트 업계에 미치는 추가적인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김기영 SK증권 연구원은 "이미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와 관련된 부정적인 모멘텀을 온라인사업 확대를 통해 충분히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정적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형마트 업계의 성장모멘텀 관건은 신선식품을 통해 확산되는 대형마트 본연의 경쟁력과 온라인(모바일) 및 배송경쟁력으로 귀결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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