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김 과장, 휴직하고 삼성으로 출근하는 까닭
인사혁신처, '민간근무 휴직제' 대상기업 60개 확정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인사혁신처는 18일 민·관이 교류하는 '민간근무 휴직제' 대상 기업 60개(68개 직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 중 대기업이 28개(4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견·중소기업 23개(38.3%), 기타 단체·협회 9개 법인(15.0%) 등의 순이다. 올해부터 민간근무 휴직제 대상 기업이 대기업까지 확대되면서 국내 주요 대기업이 상당수 참여했다.
삼성의 경우 삼성전자 DMC연구소 부장, 삼성증권 IB본부 부장급, 삼성경제연구소 인사조직실 수석연구원 등 8개 직위가 교류 대상으로 확정됐다. 또 현대자동차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전문위원, 현대건설 인프라환경기획실 전문위원 등도 민간근무 휴직제 대상 직위다.
LG에서는 LG전자 통상팀 부장, LG디스플레이 HR그룹 전문위원, LG화학 안전환경팀 부장 등이 민·관 교류 대상에 포함됐다. SK의 경우 SK경영경제연구소 연구위원, SK이노베이션 기업문화본부 부장 등의 직위에 공무원이 갈 수 있게 됐다.
현대해상화재보험 기획관리 부문 상무, 두산중공업 해외마케팅 상무, KT 경제영경영연구소 상무보 등 임원급 직위도 이번 민간근무 휴직제 대상이 됐다. 다만 5대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롯데는 민간근무 휴직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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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다음주 중에 대상 직위를 공개하고, 공모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어 적격자를 선정한 뒤 각 기업에 대상 공무원을 최종 추천할 방침이다.
'민간근무 휴직제'는 민·관 교류 차원에서 공무원이 일정 기간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2002년 처음 도입됐으나 민·관 유착 등의 우려가 제기돼 활성화되지 못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부터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제한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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