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합의사항 전문.
1-1)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위 구성결의안은 2015년 11월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위는 14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맡는다
1-2) 국회개혁 특위 구성결의안은 2015년 11월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국회 개혁 특위는 14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국회선진화법은 논의에서 제외한다.)
2.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2-1) 여야정협의체는 2015년 11월18일 11시에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양당 정책위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한다.
2-2) 여야정협의체 운영은 부처별 쟁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3. 누리과정 예산은 여야가 2015년 11월24일까지 방안을 마련한 후, 합의하여 처리한다.
5. 2015년 11월14일 시위 및 진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안행위에서 현안보고를 받은 후 청문회 등 필요한 사항은 추후 논의한다.
6.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즉시 가동하여, 2015년 11월20일까지 선거구 획정안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한다.
7.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법 및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은 조속히 합의하여 2015년 11월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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