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연장·운영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년간 연장·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시행될 이 특례법에 따라 시는 관내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한해 관련 규제를 일시적으로 해제,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등기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특례법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다수의 소유자가 있을 때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 경우 소유자의 1/3 이상이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1년 이상 본인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한 토지다.
분할 신청은 공동소유자 전체의 1/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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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특례법 유지를 통해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분할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불편을 겪던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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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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