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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건' 11세 학생만 소년부 송치…성인이었다면 형벌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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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캣맘 사건. 사진=SBS 제공

용인 캣맘 사건. 사진=S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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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경기 용인 '캣맘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현장에 함께 있었던 학생 한 명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촉법소년(만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가해 학생 B(11)군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또 벽돌을 던진 9세 A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8세 C군은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수사 단계에서 내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경찰은 벽돌을 던진 것은 A군으로 밝혀졌지만, B군이 벽돌 투척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판단해 공범으로 보고 B군을 보호처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 함께 있던 C군은 B군 등과는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수사단계에서 내사 종결했다.
B군 등은 지난달 8일 오후 4시40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5∼6호 라인 옥상에서 벽돌을 아래로 던져 길고양이 집을 만들고 있던 박모(55·여)씨를 숨지게 하고, 또다른 박모(29)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박씨는 올해 8월부터 길고양이에게 간혹 먹이를 주는 이른바 '캣맘'역할을 해왔으며, 같은 아파트 이웃인 또다른 박씨는 지난 9월 숨진 박씨가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조사됐다.

가해 학생들은 과학도서에서 본 물체 낙하실험을 실제로 해보기 위해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몇 초만에 떨어질까'를 놓고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있던 벽돌을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이들이 살인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한 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수사결과를 토대로 13일 검찰과의 협의를 완료한 경찰은 16일 검찰에 관련자를 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나이가 찬 어른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인이 벽돌을 떨어 뜨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최대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에서 집행유예까지 다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살해 의도 합의 여부·범죄 전력 등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아파트 주변이고 벽돌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떨어 뜨렸기 때문이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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