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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논란, '반려 동물' 버리는 非양심부터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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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연 10만마리 안팎...사회적 비용 초래...반려동물 애완동물 부담금 등

유기동물 만남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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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 8일 발생한 용인 캣맘 벽돌 사고는 우리 사회에 여러가지 화두를 던졌다. 그 중 하나가 길고양이 등 유기 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것이다. 예전보다 줄고 있지만 1년간 전국적으로 약 10만 마리 안팎, 서울에서만 1만 마리 안팎의 반려 동물이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 버려지고 있다. 주민 피해ㆍ갈등, 지자체 예산 투입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 등록제의 내실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 지난해 전국의 유기동물은 총 8만1000여 마리였다. 개 5만8000여 마리(73%), 고양이 2만1000여 마리(26%), 기타 800여마리(1%) 등이었다. 유기 동물은 최근 몇년 새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다. 2013년에는 지난해보다 16% 많은 총 9만7197마리였다. 종류 별로 개 6만2119마리로, 63.9%, 고양이 3만4103마리로 35.1%, 기타 975마리로 1.0%였다.
서울의 경우도 최근 3년새 유기동물 숫자가 61%나 감소했다. 2014년 개 6644마리, 고양이 2618마리, 기타 291마리 등 9553마리가 버려졌는데, 이는 2010년 2만4490마리(개 1만1120마리ㆍ고양이 1만2958 마리, 기타 412마리) 에 비해 1만5000마리 가량 줄어든 숫자다. 서울의 유기동물 숫자는 2010년 최고조를 기록한 후 2011년 1만9751마리(개 8513마리ㆍ고양이1만798마리ㆍ기타 440마리), 2012년 1만3563마리(개 7860마리ㆍ고양이 5350마리ㆍ기타 336마리), 2013년 1만1395마리(개 7765마리, 고양이 3269마리, 기타 361마리) 등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농축산식품부ㆍ서울시 등 관련 기관들은 유기 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고, 특히 2008년 시범 도입된 반려동물 등록제가 2013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상 숫자는 줄어 들긴 했지만 '반려 동물'을 장난감 정도로 여기며 휴가를 간다거나, 키우다 병이 들 경우 치료비가 아깝다며 내다 버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유기 동물 수 급감이 통계상 허수일 도 제기되고 있다. 고양이의 경우가 그렇다. 고양이는 2013년 동물보호법 개정과 함께 포획 및 안락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통계상 유기 숫자는 줄었다. 그러나 길고양이 숫자는 급증했다. 서울 시내의 유기 고양이 숫자는 2013년 20만여 마리에서 올해 약 25만여 마리로 늘어났다.

실제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서울시민 5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한 결과 반려동물 사육시 어려운 점으로 동물 진료비(27.3%), 이웃피해(13.3%), 시간 부족(12.7%), 위생상 문제(12.2%) 등이 꼽혔다. 사육 포기 원인으로는 장기간 부재(25.9%), 개인적 사정ㆍ경제적 원인(각 11.6%) 등의 답이 나왔다. 이렇게 버려진 유기 동물들은 절반 가량만 입양(45.%)될 뿐, 나머지 절반(53.9%)은 안락사 또는 자연사로 처리되고 있었다. 특히 휴가철인 7~8월 되면 1∼4월에 비해 유기동물 접수 건이 2~3배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 유기 동물 보호 센터 관계자는 "동물을 키우는 것은 장난감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평생동안 보살피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책임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며 "길고양이를 둘러 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돈이 아깝다며 키우던 동물을 함부로 내다 버리는 사람들의 비양심적인 행동부터 먼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유기 동물 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등록제의 내실화를 위해 한때 논의됐던 '반려 동물 부담금'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는 2006년 당시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 등이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에 맞춰 동물을 등록한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됐었다.

대도시의 공공장소에 애완동물의 오물 등으로 인해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례가 공공연하게 발생함에 따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애완동물을 등록한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이를 사회적 비용에 사용하겠다는 취지다. 당시 논의된 법안에서 부담금 액수는 1마리당 약 10만원 수준으로 예측됐었다.

이후 2008년말에도 논란이 됐었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지방세 부족분을 새로운 세원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지자체에게 자율적으로 세목 신설권을 주겠다면서 '애견세'를 예로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를 키우는 데도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반발이 거셌고, '부자 감세ㆍ서민 증세' 논란 등에 휘말리면서 없던 일로 됐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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