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앙선관위원회에 따르면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선대위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며 "지위를 이용해 선거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직 공무원 신분인 박 시장과 안 지사는 정당의 선대위에 참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86조 2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규정했다.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단순히 이름만 거는 방법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법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허락되는 공무원은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 지방의회의원 정도 뿐이다.
대선주자급 정치인 가운데 참여가 가능한 사람은 안철수 새정치연합 전 대표와 김부겸 전 의원으로 좁혀진다. 선대위가 구성되더라도 결국 박지원ㆍ정세균 의원 같은 당내지도자와 함께 중량급 당내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집단지도체제의 모양새를 취해서 선거를 치르게 될 공산이 높아진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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