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KB국민은행은 고객이 개인대출을 신청할 경우 신분증 하나로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국민은행에 급여를 이체 중인 고객은 신분증 하나로 대출신청이 가능해졌다. 과거에는 직장인이 신용대출을 신청할 때 재직증명서와 소득입증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1년 이상 급여이체 실적을 통해 재직사실과 소득을 확인할 예정이다. 급여이체등록고객이 아닌 경우에도 직원이 직접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함으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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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출신청 고객의 준비서류 중 주민등록등ㆍ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직원이 직접 발급한다. 부동산담보물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도 직원이 발급하는 등 고객의 준비서류를 간소화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 준비서류 간소화 시행으로 대출신청 고객의 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거래 고객의 경우 기 보유중인 고객의 인적정보를 대출(상담)신청서에 자동인쇄해 고객의 자필기재 부담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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