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철도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4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비리 혐의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

대법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송 의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송 의원 측은 “6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진술을 근거로 뇌물수수 범행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송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여 송 의원은 징역 4년이 확정됐다.

AD

한편 송 의원은 충북 제천·단양이 지역구인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