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송광호의원 항소심서도 징역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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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최재형)은 1심의 양형이 너무 과하다는 송 의원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4선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적지 않은 돈을 수수한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송 의원이 자신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뇌물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이유 없다"며 각하했다.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송 의원은 대체로 고개를 숙인 채 재판부의 설명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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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송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으로 재직하던 2012년 4월 소관기관인 철도시설공단의 이사장에게 AVT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알선하고 이씨로부터 500만원을 받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돈을 건넨 이 모 씨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으며, 국회의원으로서 뇌물을 받아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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