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송광호의원 항소심서도 징역4년(1보)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최재형)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양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한 송 의원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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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돈을 건넨 이 모 씨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으며, 국회의원으로서 뇌물을 받아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송 의원은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철도부품업체 AVT 이모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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