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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태양광설비 설치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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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제멋대로 다른 기준 완화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앞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이든 판매용이든 일정기준만 충족하면 건축설비로 판단해 용도지역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건축물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자가용이면 건축물의 부속시설, 판매용이면 발전시설로 지자체별로 다르게 해석해 혼란스럽고,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발생하자 국토교통부가 해결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장관주재로 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개선을 약속한 태양광 발전설비의 규제와 관련해 이를 해결하는 운영지침을 6일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안전과 주변경관 등을 고려해 발전시설의 최대 높이를 건축물 옥상 바닥(평지붕) 또는 지붕바닥(경사지붕)으로부터 5미터로 제한했다.
특히 기존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증가하는 수직하중, 적설하중과 풍하중 등 구조ㆍ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했다.

태양광 발전설비 높이를 포함한 건축물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뢰침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태양광 발전설비의 탈락ㆍ유지관리를 감안해 건축물 옥상 난간(벽) 내측에서 50cm 이내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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