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한 까닭은 현재 주식시장에서 대부분의 매매가 대형주에 집중돼 있고 중소형주 거래는 부진하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가총액 상위10% 이내에 포함되는 종목들의 거래대금은 전체 시장대비 67% 차지하는데 반해 하위10%에 해당하는 종목들의 거래대금은 0.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저유동성 종목 중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의 경우 내년 6월부터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호가 집중을 통한 가격안정화와 유동성 개선효과를 위해서다.
내년 6월엔 거래안정화장치도 도입한다. 착오 주문으로 인한 대량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안정화장치도 도입한다. 거래안정화장치로 호가 일괄 취소 및 착오매매 구제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내달 14일부터 투자경고·위험 종목으로 지정할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1일 매매거래정지 조치만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차익거래 잔고 보고·공표 제도는 일별로 차익거래 현황이 공표되고 있으며, 최종거래일에는 사전신고제를 통해 차익거래 흐름이 충분히 파악 가능한데다 회원사의 집계의 어려움 및 부정확성을 고려해 오는 23일 폐지할 방침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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