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원 손해배상 판결 자체보다 법적인 절차가 문제 원인…항소심 재판부, 사건 다시 판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보수논객’ 변희재씨의 방송인 김미화씨 명예훼손 사건을 파기 환송한 이유는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닌 ‘법적인 절차’가 배경이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김미화씨가 변희재씨와 변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변희재씨는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의 대표이사 겸 미디어워치의 발행인이다.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김씨를 ‘친노종북 좌파’로 지칭하며 석사논문 표절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변씨는 트위터에도 이러한 내용을 올렸다.


하지만 성균관대는 김씨의 석사논문은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씨는 변씨와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편집장 이씨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씨는 변씨와 관련된 소송의 선정 당사자(소송 대표) 자격이었다. 1심은 변씨와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는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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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선정당사자였던 이씨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하지 않았다. 변씨와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는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제기를 포함한 모든 소송행위는 선정당사자인 이씨만 할 수 있다면서 변씨의 항소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 판단과 무관하게 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변씨의 항소를 ‘각하’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한 것처럼 선정당사자가 아니었던 사람(변씨)이 항소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당사자 선정은 언제든지 장래를 위하여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다”면서 “선정의 철회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피고들 부분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는 제1심 판결로 인하여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진 선정당사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정자인 피고들이 직접 항소 여부를 결정해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항소장 외에 선정을 철회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제기한 항소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선정행위의 철회 및 선정자들이 제기한 항소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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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변희재씨와 변씨 회사가 김미화씨에게 모두 13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1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는 아니다. 대법원은 배상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변씨 측 항소를 인정해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따라 변씨 측의 손해배상 문제가 다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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