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소령 'USB절도' 혐의, 무죄 취지 파기 환송
대법, 징역 1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다른 사용자 반출 가능성 배제 어려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진급 경쟁자인 동료의 USB를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해군 소령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군용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군 소령 김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5월 진급 경쟁관계인 동료 소령 A씨 사무실에서 USB를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별다른 용건 없이 A씨의 빈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군 검찰은 김씨가 진급에 과도하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인 점, USB가 단순 분실됐을 가능성은 적은 점 등을 이유로 경쟁자를 음해하려는 목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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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2년 6월 정보과장에게 "보안사고가 있냐"고 물어보는 등 불필요한 행동을 해 더욱 의심을 샀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고등군사법원은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한 2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USB를 사무실 밖으로 반출했다가 분실했거나 (A씨가) 퇴근한 이후 다른 사용자 등이 반출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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