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일부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공개범위 6개월→1년으로 확대
법무부는 27일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시험성적을 공개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시험 불합격자에게 6개월간 성적을 공개하던 것에서 응시자 모두에게 1년간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범위가 확대됐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결과 발표일 후 1년 동안 법무부 변호사시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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