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 결정 후속 조치…주민번호,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조회 가능
법무부는 9일 오후 3시부터 변호사시험 성적을 인터넷으로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취지를 존중해 지금까지의 모든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적을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서 성적을 조회하고 성적자료를 출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헌법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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