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값 담합 인상 광주권협의회에 공정위 제재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광주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지역 사업자들로 구성된 광주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는 2013∼2014년 건설회사나 개인사업자에 판매하는 민수 레미콘 판매단가를 평균 9%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의회는 영업책임자 회의에서 판매단가를 일괄적으로 결정하고 업체들로부터 이 가격을 지키겠다는 확약서를 받기도 했다.
AD
하지만 결의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가격 정상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업체들을 독려해 결국 가격을 끌어올렸다.
조성형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레미콘 가격은 개별 사업자가 영업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협의회가 관여해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