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릭스PE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본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120일이 되는 10월 16일(이하 “Long-Stop Date”)까지 거래가 종결돼야 하는데 본건 거래의 매수인 측 GP(General Partner)인 오릭스PE는 해당기간까지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면서 "여러가지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Long-Stop Date을 연장해 본건 거래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잇따랐던 파킹딜 의혹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서 이미 이번 거래가 파킹딜이 아니라는 결론은 표명한 상태로서 오릭스 PE는 이번 거래를 잘 마무리 짓는 것이 해당 루머를 종식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오릭스를 지속적으로 설득했다"며 "하지만 이후에도 일본계 기업의 한국 증권사 인수에 대한 악의적이고 배타적인 비난여론으로 인해 악영향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완전히 종식시킬수 없었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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