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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벽돌 사망 사건, 혐오 범죄 아니었다…용의자 초등생 형사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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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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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옥상에서 낙하실험을 한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캣맘사건은 논란이 됐던 혐오범죄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오후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길고양이의 집을 지어주고 있던 50대 여성이 머리에 벽돌을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애초 경찰이 벽돌 자연낙하 가능성을 배제하고 수사에 나서면서 길고양이를 향한 증오범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논란과 달리 18층 옥상에서 초등학생들의 과학실험 때문에 이 여성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가해자 A군은 만9세로 촉법소년에도 들지 않는 형사 책임 완전 제외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2005년생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아직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만 9세'다.
따라서 A군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범법 청소년을 의미하는 촉법소년에 들지 않아 보호처분 대상에도 제외된다.

소년법은 각종 범죄로 송치된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형벌 대신 가정법원이 '보호자 감호위탁'에서 '소년원 송치'에 이르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인 경우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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