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과거 70년대 서울의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준공업지역의 기능을 되살리고 첨단 신규 산업을 유치해 제2의 도약을 이끌어내기 위한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지난 2009년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종합적인 관리의 틀을 마련 한 바 있지만 도시관리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비 방식이 필요해지는 등 시대적 요구가 달라진 만큼 새로운 재생과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영등포와 구로, 금천구, 성동, 도봉, 강서, 양천 등 7개 자치구에 총 19.98㎢, 서울시 전체 면적의 3.3% 규모다. 이들 지역은 서울시 일자리의 10.3%, 특히 제조업과 첨단산업의 30% 이상이 집적된 경제 핵심지이자 대규모 부지가 많은 편이다.
우선 '전략재생형' 방안은 준공업지역 중 지역중심지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 산업거점지역으로 육성한다. 이곳은 전략산업 지정, 용적률 상향(400%→480%) 등 특화된 정비 기준을 적용하고 SH공사의 사업 참여 등으로 재생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
또 공장 비율이 10% 이상이어서 산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이 동시에 필요 한 지역은 '산업재생형'으로 분류한다. 이곳은 정비대상을 현재 대규모 부지 (1만㎡ 이상)에서 중소규모 부지(3000㎡ 이상~1만㎡ 미만)까지 확대하고 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재생방식을 적용한다.
반면 공장비율이 10% 미만으로 주거화된 지역은 '주거재생형' 방식을 적용,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주거지역에 준하는 재생방안을 확대 적용한다. 역세권에 임대주택이나 기숙사를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400%(현재 250% 이하)까지 완화해준다.
준공한지 40년 이상 경과한 G밸리, 온수산업단지는 단지별 특성에 따른 재생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자리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재생형'으로 추진한다.
이밖에도 ▲'생활권계획'과 연계하고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제도 정비 ▲기반시설, 주거전환지역 등 산업 외의 용도로 전환된 지역은 준공업지역 지정과 연계한 단계별 해제 추진 ▲주거기능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악취·소음·빛공해의 저감 등도 함께 추진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을 이달 중 두 차례의 시민 대토론회와 관련 공무원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확정하고,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4만6000개 일자리 창출 ▲연면적 기준 약10만㎡ 임대산업시설 확보 ▲청년주택 약 2700호 공급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준공업지역은 서울 면적의 3.3%에 불과하지만 서울의 미래를 품고 있는 원석 같은 존재"라며 "이번 재생과 활성화 방안을 통해 준공업지역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미래 서울의 다이아몬드로 연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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