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신문 간지’ 비방 유인물 배포 무죄
‘구리시 머슴들’ 추상적 표현 사용…대법 “선거 영향 주려는 목적 아니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상적 표현을 사용한 비방 유인물을 신문에 간지 형태로 배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구리뉴타운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20일 가량 앞두고 3개 일간지와 1개 경제지 등에 신문 간지 형태로 1만8000부의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박영순 구리시장이 추진한 구리 뉴타운 사업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사기극이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지만, 유인물에 박영순이라는 실명은 들어가지 않고 ‘구리시 머슴들’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이 사용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포할 수 없게 돼 있다.
A씨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문 간지 형태로 유인물을 배포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구리시민들은 호소문의 ‘구리시 머슴들’이 박영순 후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벌금 2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펼쳐 왔던 정책반대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일 뿐,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과 연결돼 이 사건 호소문을 배포한 것이라고 볼 정황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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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영순 구리시장은 지난해 6월4일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장 후보로 출마해 득표율 49.7%를 얻어 당선됐다. 새누리당 백경현 후보는 36.8%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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