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시아경제DB

사진=아시아경제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잘 씻지 않는다는 말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10시께 경북 청도 집에서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D

그는 "샤워 좀 해라. 내 방에 들어오지 마라"며 소리치는 데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부부는 평소에도 피고인이 잘 씻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가장 소중하고 존엄한 가치인 사람 생명을 빼앗은 범행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로 정신장애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