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맞춤형 교육급여' 17만명에 지급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국서 17만 명이 맞춤형 교육급여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23일부터 25일까지 맞춤형 교육급여를 처음으로 지급한다.
이번에 교육급여를 받게 되는 대상은 17만 명이다. 기존 수급자 12만 명과 신규 신청자 61만 명 중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된 5만 명이 맞춤형 교육급여를 받게 됐다.
지난 7월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0%에서 50%로 완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대상 인원이 대폭 증가했다.
신규로 선정된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87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9만1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와 교과서대금 18만2100원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 받는다.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대금은 시도교육청이 학부모의 계좌로 보내고, 수업료는 학교로 자동 지급된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에는 중학생은 하반기분 학용품비 2만6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와 3분기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올해 초 지급이 완료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강병구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맞춤형 급여 개편과 교육급여 지원대상 확대는 최소한의 교육기회의 보장성 강화라는 의미가 있으며 연말까지 최대한 신규수급자를 발굴 지원해 복지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급여를 신규 신청했으나 소득재산조사가 끝나지 않아 이번에 지급 받지 못한 대상자들은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10월부터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교육급여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급여 지급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에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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