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 2년간 軍 임용 제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직업군인 임용이 2년 간 제한된다.
정부는 2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장교·준사관·부사관이 성폭력 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또 휴직 중인 군인에 대한 보수 지급수준을 봉급의 절반으로 하던 것을, 1년 이하의 휴직인 경우에는 봉급의 70%로,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에는 봉급의 50%로 상향조정했다.
정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처리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지급받은 수당을 환수하고, 1년 동안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을 투표일 전 19일에서 22일로 변경하고, 이에 맞춰 주민투표일을 발의일로부터 23일 이상 30일 이하로 결정한 '주민투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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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이나 보급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과학기술대가 울산과학기술원으로 변경되면서 교원 자격 기준과 학생 입학 자격을 규정한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통합해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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