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의 경제학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일반에 공개한 지 10년이 돼 간다. 정부는 2006년 1월1일부터 아파트와 다세대주택(빌라), 단독ㆍ다가구ㆍ연립주택의 실거래가를 공개했다. 17일부터는 아파트 분양ㆍ입주권 매매와 오피스텔 매매, 전월세 실거래가도 공개했다.
그동안 부동산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와 주거용 오피스텔 수요와 공급은 꾸준히 늘었고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과 자료 공개는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신뢰도도 높였다. 다운ㆍ업계약서 등 허위신고 사례도 줄었다.
실거래가 정보 공개는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갖지 못한 소비자들이 실제 거래되는 가격 정보에 대해 언제라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동시에 실거래가격 정보를 왜곡하는 거래 당사자들을 찾아내는 실효성을 높였다. 실거래가 정보 공개 초기인 2007년에는 허위신고자 254명을 적발했고 이들에게 1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에는 4200여명을 허위신고자로 적발해 과태료로 216억원을 부과했다. 초기보다 허위신고자가 늘어났다기보다는 빠져나갈 구멍이 줄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수요는 시장을 만들고 시장은 다시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제도를 만들기도 하고, 보다 많은 정보 유통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지난해 1월부터는 스마트폰으로도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아파트 분양권 가격을 들여다보니 위례신도시 '래미안 위례'는 분양가 대비 최고 1억8600만원까지 웃돈이 붙어 있었다. 광교나 동탄신도시 분양권도 적게는 6000만원에서 최고 1억2000만원까지 올랐다. 청약 광풍이 일었던 지방 대도시 분양단지의 70%는 청약 후 손바뀜이 일어났다.
투명한 정보가 정확하게 공개된다면 시장 참여자들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효율적으로 내릴 수 있다.
처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시행한 목적이 전적으로 국민 편익을 높이자는 데 있지는 않았다. 정부는 2004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시행했다.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와 과세 확대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시행 초기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는 않았다. 수십 년 묵은 관행을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려웠다.
거래량 중심으로만 이뤄졌던 통계도 실거래가격, 가격지수, 시계열 분석 등으로 다양화됐다. 2006년부터 운영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는 하루 평균 4만 건의 접속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대상은 2007년 6월 이후 누적된 아파트 분양ㆍ입주권 거래 50만 건과 2006년 1월 이후 오피스텔 매매, 전월세 실거래가격 자료 39만 건이다. 정부는 2007년부터 분양ㆍ입주권 매매 실거래가 신고를 받았지만 이제서야 일반에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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