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제멋대로 회사를 운영한 투자자문사 2곳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에이펙스투자자문과 캐슬링인베스트먼트투자자문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기관경고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내리는 제재 중 중징계에 속한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들 2개사는 주먹구구식 운영을 하고 있었다. 이중 에이펙스는 사안이 심각해 과태료 500만원이 추가로 부과됐고 임직원에겐 문책경고까지 내려졌다.


에이펙스는 무자격자가 고객의 돈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3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투자 자격이 없는 직원이 특정 투자일임계좌를 통해 A주식을 매수했다. 법에 저촉되는 행동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투자 전문 인력 보유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투자자문업자는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을 1인 이상, 투자일임업자는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2인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에이페스는 2014년 중 5개월 이상을 그렇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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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슬링인베스트먼트는 간판만 달고 영업을 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현행법상 금융투자업자는 인가,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이 회사는 2014년 1월 투자자문업을 금융당국에 등록한 후 그해 1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이들 투자자문사 2곳에 빠른 시일내에 지적사항을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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