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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제명안, 소위 이어 윤리특위 전체회의도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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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심 의원의 제명안은 이날 윤리특위 소위에 이어 윤리특위 전체회의서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심 의원 제명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명으로 가결 처리해 국회 본회의로 송부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은 "본인(심 의원)이 사법적 판단이 끝날때까지 유보해 달라는 소명서 냈다"며 "하지만 사법적 판단이 아닌 국회법 따라 국회의원의 윤리와 품위 유지, 윤리강령 등을 검토한 뒤 이것은 윤리문제이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은 고려하지 않고 진행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이날 윤리특위를 통과함에 따라 심 의원의 국회의원직 박탈은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며, 이렇게 되면 강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나 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기 때문에 윤리위 결정대로 의결될지는 불투명하다.

실제로 지난 2011년 8월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전 의원(당시 한나라당)의 제명안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강 전 의원의 제명안은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찬성 111표, 반대 134표, 기권 6표, 무효 8표로 부결됐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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