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미쓰비시자동차공업, BMW코리아에서 수입ㆍ제작ㆍ판매한 승용ㆍ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3일 밝혔다.


벤츠 E300 등 3개 차종의 경우 엔진룸 내부에 부착된 고무 실링의 일부가 떨어져 엔진 고온부위에 접촉될 경우 화재 위험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올 4월1~30일 제작된 E300 2대, E300 4MATIC 39대, CLS400 1대다.

미쓰비스 이클립스는 ABS 제어장치(유압모듈레이터) 부식으로 인해 제동성능이 저하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2008년 9월16일부터 12월18일까지 제작된 120대가 리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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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G650 GS 이륜차는 엔진 ECU(전자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엔진 공회전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2013년 3월11일부터 8월26일까지 제작된 G650 GS 이륜자동차 9대가 그 대상이다.

이들 승용ㆍ이륜차는 각 회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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