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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 시한 내 합의 무산…정부, 내일 '노동개혁 추진방향' 발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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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 재개키로
쉬운해고 등 2대 쟁점에서 접점 못찾아
노사정 합의 시한인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4인 대표자회의에서 (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박병원 경영자총협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백소아 기자)

노사정 합의 시한인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4인 대표자회의에서 (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박병원 경영자총협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백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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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정부가 제시한 시한인 10일 내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 이른바 쉬운 해고로 요약되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2대 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노사정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11일 오전 향후 노동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0일 오전에 이어 오후 9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참석한 4인 대표자회의를 재개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노사정위원회 관계자는 "쟁점 2개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논의했으나 조정문안에 접근하지 못하고 끝났다"며 "내일(11일) 고용노동부 국감 관계로 12일 오후 5시에 회의를 재개한다"고 말했다.

노사정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쟁점 2개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다.

정부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노동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지침이 아닌 법규로 명확히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임금 등 취업규칙을 바꿀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와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가 일방적으로 도입될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전일 대표자 회의에서 2대 쟁점 등을 중장기 과제로 돌린다는 내용의 A4 두장 분량의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입장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며 반발한 바 있다.

정부는 노사정 논의와 별개로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향후 노동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께 중간브리핑을 통해 "대타협 마감시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노사정 논의가 진통을 겪으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오후 4시 현재, 논의에 주목할만한 진전을 봤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있는 내일(11일)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주말없이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최대한 대타협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그간 내년도 예산안에 노동개혁과 관련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10일까지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최 부총리는 9일 오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내일(10일)까지 노사정 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 주도로 입법 및 행정지침 마련, 예산반영 등 개혁과 관련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뿐 아니라 앞서 이기권 고용부 장관 역시 10일까지 대타협이 이뤄져야 관련된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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