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 주 연방지법 데이비드 버닝 판사는 8일(현지시간) 데이비스의 석방 결정을 내렸다. 이로서 데이비스는 지난 3일 구속된 후 5일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데이비스 구속 후 로완 카운티 법원에서는 다른 5명의 부(副)서기들이 동성커플에게 결혼허가증을 발급해오고 있다.
버닝 판사는 석방 결정을 내리며 데이비스에게 직·간접적으로 같은 법원 내 다른 부시거들의 결혼허가증 발급은 방해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또 2주마다 이들 부서기의 결혼허가증 발급 상황을 보고토록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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